(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25일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하 ‘노동조합법’)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즉각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세종 노동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적용 관련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확대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4개의 카테고리, 총 50개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번 집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는 등 노동법 실무 전반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낸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참여했다. 윤혜영 변호사(연수원 40기),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등 노동조합법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세종 노동그룹 그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가 탈북대학생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장 지원을 위한 ‘제3회 2025 태평양프렌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태평양프렌즈’는 태평양과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매회 태평양 소속변호사 10명 ‘프렌형(Friend兄)’과 탈북대학생 10명 ‘프렌제(Friend弟)’가 만남을 가졌다. 지난 2월 ‘프렌즈 캠프’에서 첫 만남을 가진 각 팀 형제들은 맛집 탐방, 야구 관람, 복합문화공간 방문, 광화문·복촌 도심 탐방, 경비행기 및 문화 체험 등 6개월 동안 4회 이상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며 교류했다. 프로그램은 지난 25일 태평양 25층 라운지에서 열린 ‘제3회 2025 태평양프렌즈 엔딩파티’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소회를 나누었고, ‘BEST OF BEST FRIEND’, ‘BEST FRIEND’, ‘작가상’, ‘포토상’, ‘GOOD FRIENDS상’을 수상했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북한탈북민 분과위원장인 배용만 변호사는 “10여년 전 탈북대학생과 비슷한 프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사진)가 내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세계회계사대회(WCOA, World Congress of Accountants)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세계회계사대회는 각국 회계사 단체 대표들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회계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전 세계 회계사들의 대표 행사로 내년 서울 대회는 격년(2년)제로 전환된 이후 첫 행사다.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CEO 리 화이트)와 함께 개최한다. 리 화이트 IFAC CEO는 “서울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국제도시이자 WCOA 2026의 이상적인 개최지”라며 “이번 대회가 회계전문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인공지능(AI), 미래 세대 회계전문가의 참여와 역량 강화 등 미래를 이끌 핵심의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본회의 세션은 물론, 새롭게 만난 동료와 짧은 대화까지 회계전문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뜻깊은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운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긴급 상정돼 논란이 뜨겁다. 발의된 지 불과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인 다른 법안들을 제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면서 '회계사들을 위한 청부입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와 다르며, 지자체 자치권에 따라 세무사가 검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전국 6개 광역단체와 3개 기초 지자체는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회계사들이 독점적으로 수행해오던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 시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회계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아예 법률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은 법 개정을 공언해왔으며, 일부에서는 대형 로펌까지 동원한 '청부입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문세무서는 지난 20일 송평근 제58대 남대문세무서장 취임식을 갖고, 맡은바 소관업무에 충실히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송평근 서장은 취임사에서 “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피해가 국민, 국가에 귀속되는 만큼 각자 자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서장은 “공정한 업무처리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 납세자를 따뜻하게 대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관계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 등에는 납기연장 등 세무서가 할 수 있는 모든 세정 지원을 적극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이다. 취 임 사 남대문세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제58대 남대문세무서장으로서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 여기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전국 세수 1번지이자 대기업 및 금융기관 본사가 많은 이곳 남대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판결문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승소 직후 어떤 집행 수단을 선택하느냐가 회수의 속도와 성패를 가른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종착지는 집행 단계”라며 “부동산경매와 은행계좌 압류·추심, 이 두 축을 미리 설계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계좌 압류·추심을 “속도를 위한 선택”으로 설명한다. 집주인 명의 예금 등 지급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확정판결과 집행문·송달확정증명을 갖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을 받아 보증금에 충당하는 구조다. 그는 “금융자산이 포착되는 사건은 계좌 압류·추심으로 단기간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부동산이 실질 자산인 사건은 경매가 필수적이다. 다만 절차와 이해관계가 복잡해 기간이 소요된다.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매각·배당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 중 ‘임대차 보증금’ 접수는 2023년 7,789건으로 2022년 3,720건 대비 109.4% 늘었다. 같은 연감의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4일 국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안을 가결, 조만간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교섭의무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측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도 담겼다. 세미나는 광장 안경덕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로 시작하고, 광장 김기현 변호사(연수원 43기)이 진행을 맡는다. 첫 세션은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맡아 ‘노동 관련 국정 과제 분석’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노재인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을 발표한다. 질의응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최근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빈번하게 문제 되고 있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비로 처리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른바 ‘대표자 상여 처분’이다. ◇ 대표자 상여의 개념과 법적 근거 법인세법 제26조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등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소득세 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여는 명목상의 급여뿐만 아니라 현물·편익 제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면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된다. ◇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세무 현장에서 대표자 상여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서 자주 발견된다. ▲경비의 사적 사용- 고급 차량, 골프 회원권, 고가 미술품 등 인건비 과다 계상 ▲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25일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에 대해 개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위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면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2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 4413만 7659원을 전달해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전문자격사 단체의 진정한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기탁의 가장 큰 의미는 금액 자체보다 그 과정에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회원들이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보태 모은 성금을 통해 거대한 나눔을 완성했다. 회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이번 모금은, 특정 소수의 거액 기부가 아닌 회원 전체의 마음이 모인 집단적 연대였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담아낸 작은 정성이 모여 결국 큰 희망이 됐다”며, “국민의 세무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이번 전달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함께해 한국세무사회의 뜻을 모았다. 또한 일반 회원 기부자인 정진 세무사가 동참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의 나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