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원 고려대사이버대 교수(사진)가 5일 “조세심판원 50년 역사엔 지금 있는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이 과거의 흐름 속에서 조세심판원 미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도 떠올려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 발표를 맡았다. 허 교수는 현대적 조세 불복 제도의 효시로 1960년 국세 심사 청구 제도의 통합을 짚었다. 기존에도 조세 불복 제도는 개별 세법에 분산돼 있어 일관적이지 않았다. 1961년 국세 전반에 적용되는 통일된 절차법인 국세 심사 청구법이 제정됐다. 당시엔 재조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 3심제였고, 일반 행정심판인 ‘소원법’과 절차를 분리해 별도의 특별 행정심판의 지위를 부여했다. 1966년에 재무부 외청으로 국세청이 출범한 후에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부재돼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1970년대 초반 과세 기관과 분리된 중립적인 조세 심판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결과, 1974년 3월 세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심사청구 기능을 재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5일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조세 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공정과 신뢰를 지켜왔다”라며 “조세심판 제도의 발전 과정과 향후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하며 우리 조세불복 행정에 행정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한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독립적, 중립적 납세자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세심판소’로 개청했다. 조세행정의 수단이 아닌, 국민의 납세권리 기관이란 취지에서 2000년 국세심판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후 책임성, 공정성, 객관성을 중심으로 조직운영방식이 개선됐다.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나면서 내국세‧관세‧지방세 불복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조세 분야 최고 통합 권리 구제 기관으로 거듭났다. 2017년 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가 수원대학교(총장 임경숙)와 산학 협력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5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는 권형남 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강호익 부회장, 편만리 중소기업혁신연구원장, 홍한표 기업진단감리위원장, 김학주 경기남부지회 부지회장이 참석했다. 수원대학교에서는 임선홍 부총장, 홍진환 경영대학원장, 김호영 교수, 박상섭 교수가 자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회원 가운데 수원대학교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 진학을 희망하는 인원을 선발해 추천하게 된다. 수원대학교는 이들에게 등록금의 30%를 감면하는 장학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 상호 교류와 교육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형남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재 양성은 물론 컨설팅 지원 서비스 강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 혁신 등 폭넓은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가자격사인 경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최한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이 지난 4일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열린 금융조세포럼은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뜨거운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허시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일 강남대 교수 등 금융 및 조세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포럼의 시작을 알린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세법 개정안은 미진한 부분과 발전된 부분이 모두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번 포럼과 같은 심도 있는 전문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영호 법무법인 화우 경영담당 대표 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가 시중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생산적 자금 흐름을 촉진하고 금융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금융 생태계의 혁신과 조세 제도의 진화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금융 분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Forum, T Asset(회장 박은실)이 '2025년 하반기 시장대응전략'에 대한 Tax Issue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명실공히 연구모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포럼은 17대 여성세무사회 임원으로 구성된 포럼으로 Tax Issue 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가장 핫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최된 Tax Issue 세미나에서는 현안 관심사인 상속, 증여세 이슈사항과 개정상법과 개정세법 관련 이슈사항에 대해 고경희 세무사와 안성희 세무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상속, 증여세 이슈 사항을 강의한 고경희 세무사는 ▲자금출처 조사 ▲금전소비 대차 ▲부채 사후관리 ▲시가평가방법 ▲가족간 금전거래 등에 핵심사항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특강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개정상법 및 개정세법 이슈사항을 강의한 안성희 세무사는 ▲개정상법 중 주주충실의무 신설에 대한 대응방안 ▲세법개정 이전의 전략적인 자본준비금 활용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세무사도 이제는 기본적인 상법 상담이 가능해야 한다는 신선한 메시지를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한편, Forum, T Asset은 17대 여성세무사회 회장인 세무법인포유 이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9월부터 수입통관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온다. 관세청이 시행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수입업체가 기존의 사후 관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수입신고 단계부터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8대 항목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업체,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 가능하다. 관세청은 5억 원이 넘는 수입 기업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을 통해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 현장과 관세사 업계는 여전히 혼란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 관세청, ‘납세자 부담 완화’와 ‘효율적 세정’ 두 마리 토끼 잡아 관세청은 이번에 개정된 관세법 제27조 제2항의 시행령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납세자 행정 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세정 관리’로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4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청사부지에서 신축청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김교흥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역대 인천지방국세청장, 감리·시공업체 대표 등 내빈과 직원이 참석했다. 인천국세청 신청사는 루원복합청사‧소상공인 클러스터와 더불어 인천 행정중심지를 조성한다. 공공기능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2020년 청사수급을 승인받아 신청사 건립사업이 추진됐으며, 시공에는 제이디건설, 건설사업관리에는 건원엔지니어링이 선정됐다.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3314㎡ 규모이며, 총공사비는 677억원, 준공 목표 시기는 2028년 상반기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루원시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을 인천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으로 보답하겠다”라며 “철저한 건설현장 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은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하며, 2019년 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이 4일 “자사주 소각 원칙은 매우 중요하며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되, 불가피하게 보유할 경우 매각 시 유상신주 발행에 준하는 금융당국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 ‘기업거버넌스로써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한국 주가의 낮은 저공비행이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회의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 부재라고 지적했다. 많은 대주주들은 일반주주 돈은 공짜라고 보고, 투자를 통한 경쟁력 상승 대신 본업과 무관한 부동산‧금융자산 투자, 현금을 과다보유하면서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에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많은 기업지배구조개혁 법안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혁된 바 없어 국제 금융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었고, 현재 시간마저 얼마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개정된 상법 사안인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을 확실히 높이고, 감사위원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4일 “외부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특히 외감법)의 경우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귀책사유에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며, 거래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라고 밝혔다. 외부감사인 형사소송 관련해선 “형사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적법한 증거로써 범죄사실의 증명을 엄격하게 해야 하고, 과실만으로는 안 되고,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피고인인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우리 판례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한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에 관한 이론과 법원판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민형사, 어느 경우든 회계사회 제정의 회계감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명확한 이유와 근거에 바탕하여 감사의견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부실감사 손배소 안 교수는 우선 부실감사 관련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4일 “이제는 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 발맞추어,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상의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권한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경제·회계 관련 범죄에 과도한 형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책임’과 회계감사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양대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6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였으며,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66위로 둘다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모두 불투명한, 다시 말해 회계부정‧범죄‧기업부패 위험이 대단히 높은 한국에서 부실 외부감사의 책임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회계범죄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사진)가 4일 최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가 분야가 급락한 데 대해 감사인 지정제 유예 등 엇박자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2018년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회계개혁 제도들이 자본시장 밸류업 유인책으로 엇박자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예방안으로 인해 개혁후퇴가 우려되었고 결국 외부감사의 독립성 약화와 감사보수 덤핑의 병폐가 재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하순 발표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에 불과했다(조사대상 69개국). 기업지배구조는 6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은 바늘과 실 같은 역할로,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고, 권한이 대주주 독점적일수록 회계투명성 순위는 하락하게 되어 있다. 지난 5월 하순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유럽회계학회(EAA) 제47차 연차총회에서 기업 ESG(환경‧사회‧기업지배
# 대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소액 체납자로서 3년 전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 등 복지지원이 절실하나 배우자도 몸이 좋지 않아 복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 체납추진단(시범)은 현장확인 결과 A씨의 생활여건이 매우 어렵고 질병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2022년 폭우피해로 자택을 팔고 가구제조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를 입게 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국세 체납추진단 현장확인 후 관할세무서는 B씨의 사업재기를 위해서는 해외 출국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여 출국규제 보류와 매출채권 압류를 유보했다. B씨는 현재 성실히 분납 중이다. #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과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국세청은 C씨의 실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고가의 귀금속 수억원을 압류하였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년 3월부터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방문확인하기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 연간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9조원에서 2024년 110.7조원, 같은 기간 체납자 수는 127.6만명에서 133.0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 증가에 비해 부족한 인력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전산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됐다. 국세청은 일반시민을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내년 3월부터 2028년까지 모든 체납자(2024년말 기준 133만명)에 대해 1회 이상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거주환경・사업현황・납부능력 등을 확인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전화상담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및 납부상담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현장확인 등을 거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긴급복지,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회계사회‧법조인협회가 오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직역 본질을 파괴하는 탐욕의 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사가 세입은 물론 세금지출(세출) 부문 검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목적은 세금낭비 방지 및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다. 수단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보조금‧지원금‧출연금‧기부금 등의 적정성 검증과 조세지출 사후관리 업무 등이다. 양 회는 이러한 법 개정이 회계사·변호사의 직역을 침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10일 국회 기재위 소위는 이러한 세무사의 직무능력이 세출 검증에 적합‧부적합한지, 그것이 공공 이익에 유익한지를 두고 논의할 전망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업역을 무한정 확장하는 탐욕의 세무사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9월 10일, 세무사의 업역을 무한정 확대하려는 이른바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Aerospace & Defense Center)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는 국내외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을 아우르는 전문 조직으로 방위 및 우주항공 분야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법률 및 전략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 방산·우주항공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방산·우주항공 기업들의 한국내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주요 로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국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장에는 국방 및 공공조달 분야 전문가 정원 변호사와 기업인수합병(M&A) 분야의 잔뼈가 굵은 은성욱 변호사, 우주 항공 베테랑 손금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국방공공계약팀장은 조희태 변호사, 해외방산팀장은 송광석·유종권 변호사, 우주항공팀장은 손금주 변호사가 맡는다. 이밖에 방위사업청 차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문승욱 고문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3차장을 역임한 사이버보안 전문가 윤오준 고문, 카이스트경영대학에서 공공조달관리과정 교수를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