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자산 입찰시스템 ‘온비드(www. onbid.co.kr)’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캠코가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공매 입찰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상반기에만 5만 6천여명이 온비드 공매에 참가했고, 낙찰금액도 2조 8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상반기 낙찰금액 2조 1천억원 대비 33%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 부동산이 경쟁률 2.4:1,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90.1%를 기록해 상반기 공매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온비드 평균 낙찰가율이 66%인 것과 비교해 24%p 높은 수준으로, 귀농귀촌 열기 등으로 인해 16분기 연속 인구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제주지역에 대한 관심이 공매시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와 더불어 혁신도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대구도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입찰 경쟁률 2위를 지켰다.한편, 용도별로는 아파트가 평균 경쟁률 4:1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평균 경쟁률 3.7:1) 대비 다소 상승했다. 전세가 상승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집을 장만하기 위한
(조세금융신문) 2014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중소형 인기는 여전했다.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4.17대 1을 기록했다. 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분양물량은 약 9만3천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상반기 중소형 분양 물량(7만4천364가구) 보다 약 2만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4만3천여가구 △광역시 1만1천여가구 △지방도시 3만9천여가구 등이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 팀장은 “하반기 중 박근혜정부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언제 시행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분양시장에서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중소형 인기는 꾸준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분양예정인 중소형 물량을 권역별로 소개한다. ▶ 수도권 SH가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6블록에 전용면적 39~84㎡, 총 5백85가구를 짓는 내곡지구 6단지를 7월 중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 1백62가구가 분양분이다. 7단지와 더불어 내곡지구에서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단지로 강남역까지
(조세금융신문) 지난 6월 하순부터 여름방학을 앞두고 전세난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전세난이 심한 수도권 중소형의 경우 여름방학 2개월 전인 지난 5월 하순부터 전셋집을 알아보는 세입자들도 있다. 이럴 때 전세물량이 많이 나오는 새 아파트단지를 집중 공략하는 게 좋다.전세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새 아파트단지로는 첫 번째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곳, 두 번째 입주 2년을 맞는 단지가 많은 곳, 세 번째 입주 4년을 맞는 단지가 많은 곳으로 나눌 수 있다.첫 번째의 경우는 분양 당첨자가 입주 잔금 등의 확보를 위해 전세로 물건을 내 놓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및 세 번째의 경우는 보증금 인상이나 세입자 사정 등으로 전세 물건이 나오는 빈도가 높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 팀장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2014년은 물론 2015년 이후에도 로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 면서 “전세난을 피하려면 일찌감치 이주할 곳을 정하고 전세물건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하반기(7월~12월)중 남보다 빨리 싸게 중소형 전세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수도권 새 아파트단지를 한다.■ 신규입주하반기중 수도권에서 입주예정 아파트는 43곳 2만3
(조세금융신문) 부동산을매입하면취득가액의4.6%에해당하는취득세가부과된다.하지만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4항은REITs,PFV,부동산펀드의경우취득세의30%를감면해주고있는데,이는부동산취득가액이수백억에이르는부동산개발사업의경우최소수억원이상의경제효과를제공하고있다.그런데,최근부동산펀드의취득세에관련한파격적인사건이있었다.많은자산운용사들이금융위원회에펀드등록전에부동산을취득하는관행을유지해오고있었는데,부동산취득세주무관청인안전행정부가2013.10.‘부동산펀드취득세감면은펀드등록이후부동산을취득한경우에만해당한다’는해석을내린것이다.더구나,최근조세심판원은이러한해석에따라취득세환수조치를이행한지자체의손을들어주었다.이러한조세심판원의결정은엄청난파급효과를지닌다.다른지자체들도앞다투어취득세환수에나설것이므로이로인한취득세부과액은총1천230억원에달하는데,일부자산운용사는200억원이상을부담해야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또한,조세심판원이스스로의결정을번복할가능성은없다고보이므로결국조세소송을제기하여법원의판단을기다릴수밖에없는데,이러한중대사안은대법원까지올라갈가능성이매우높다.즉,자산운용업계는최소2~3년의기간동안을기다려야하고,그동안은취득세가감면되지않는다는전제하에부동산펀드를운용할수밖에없다.자산운용업계가이번결정에대해반발하는것은당연하다.더욱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국유부동산 등기가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와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7월 1일부터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 등을 조달청의 전자촉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촉탁이란 등기신청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국유재산 등기촉탁이 직접방문이나 우편발송 등 오프라인으로 처리됨에 따라 행정 소요일수가 평균 40일이 걸리고, 별도의 출장·우편비용이 지출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조달청은 국유재산 등기촉탁 사무를 전자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특별 전담 조직(TF팀)을 구성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조달청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대법원의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전자촉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유재산 등기촉탁 전자화로 행정소요일수가 40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되고, 출장비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투시도(조세금융신문)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 내 오피스텔 중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를 계약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임직원 수 300인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인천아트센터가 시행하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는 최근 계약자의 직군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약자의 61%가 중견 및 대기업 근무자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외국인 계약자도 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계약자의 직업군 분석에 따르면, 중견(임직원 수 300인 이상) 및 대기업 근무자가 61%에 달했으며 이어서 개인 및 법인 사업가 25%, 기타 외국계 기업 및 전문직 종사자가 14%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 거주자가 전체 계약자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인천 외 지역의 계약률이 높은 이유로 최근 송도로 이전하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들의 수요를 이유로 들었다. 분양 관계자는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가 인천경제청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관공서 등이 입주해 있는 G타워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면서 “인근에는 포스코건
(조세금융신문)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리츠는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선진적인 부동산 금융기법으로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일반국민들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리스크는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에 기여했다.또한 거래가격의 공개를 통해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이 같은 장점과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규제로 인해 주요국에 비해 성장세가 매우 더딘 실정이다. 특히 리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진입애 있어 영업인가제를 적용함에 따라 인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리츠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리츠의 성격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규제인 리츠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먼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조세금융신문) 부동산개발사업을진행하다보면여러가지법령해석의문제와부딪힌다.물론이미선례가있는경우이거나없더라도기존선례를통해확실하게결론을도출할수있는경우라면큰문제가없겠지만,그렇게자신할수없는경우도분명존재한다.일반적인법률문제라면어느정도의개연성만가지고도진행할수있겠지만부동산개발의경우는각각의프로젝트에달린금액이매우높기에그럴수가없다.법률문제에있어서도확신의수준에까지이르는의견이있어야만진행이가능하다는것이다.법률리스크역시다른리스크와마찬가지로최소화되어야만한다.그렇기때문에관계부처와의사전협의가매우중요하다.물론법해석은최종적으로대법원에서이루어지겠지만,그해석의대상이되는처분은행정청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행정청단계에서원만하게해결된다면애초에소송에이를필요조차없는경우가많다.우선,무작정질문을던진다고해서관계부처가옳은답을해줄것이라는생각을버려야한다.담당공무원이라고해서관련법령의법해석에모두정통한것도아니고,모든질의사항에대해하나하나조사해가면서답변을할만한시간과자원도부족하다.법원에서법리를주장할때에는판례,논문등여러참고자료를제출하면서치열하게다투어야간신히원하는답을얻을수있는데,관계부처에답변을요구할때에도마찬가지의노력을기울여야하지않을까?법원에비해한결수월한점이라면,관계부처와의협의절차에서는소송에서와달리우리의주장을반박하는상대방이없다는것이다.단순
(조세금융신문) 올해상반기 분양시장은 1순위 청약자가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반기 1순위 청약자는 33만5천790명을 기록했다. 1분기(1~3월) 11만4천명에 이어 2분기(4~6월)에만 20만명을 넘어섰다.또 상반기 분양물량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1백2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4만원 상승했다.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2014년 상반기(1~6월) 분양실적을 조사한 결과 171개 단지, 9만5천228가구가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상복합 포함. 임대 제외. 전년 동기(135개 단지, 7만211가구) 대비 35.6% 증가했다.권역별로 △수도권 3만2천608가구 △광역시 3만214가구 △지방 중소도시 3만2천406가구 등 이다.광역시에서는 대구가 1만5천73가구, 부산이 9천699가구 공급으로 실적이 크게 늘었다.1순위 청약자 급증 - 광역시가 전체 66.8% 차지상반기 청약통장을 사용한 1순위 청약자는 33만5천790명이다. 전년 동기(11만3천898명)보다 2.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광역시 1순위 청약자수가 급증해 상반기 전체 1순위 가운데 66.8%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33.4% 차지)와 비교해
건물이나 주택을 임대차 할 때 임대차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 즉 임차인의 연체나 건물의 훼손에 대한 수리비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보증금이라 한다. 이에 비해 권리금이라는 것은 주로 상가나 점포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상가점포의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 또는 이에 더하여 상가점포의 시설비를 포함하여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 한다.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전이고, 권리금은 자릿세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그 계약 상대방도 보증금의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권리금은 임차권의 양수인 즉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이렇게 보증금과 권리금은 그 기능이나 계약당사자가 다른 전혀 별개의 성격을 갖는 금전이다. 그러함에도 둘 다 상가점포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서 지급되는 금전이다 보니 당사자들이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가장 큰 혼동은 권리금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보장해 주지 않나 하는 것인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임대차의 종료시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부분을 공제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