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건축물 창작예술품 공급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혼동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에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 2024두66181, 25. 6. 12.). 대법은 최근 A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거래가액 중 예술창작품 비중은 약 73% 또는 86% 수준으로,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해당하는 가액보다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가액이 월등하게 크다”라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깼다. 이어 대법은 “처분문서는 당사자별로 하나씩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혼재되었다”라며 “A가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위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 등을 지을 때 건축비의 일정 부분만큼 창작예술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예술품 공급은 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율촌은 나날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영입을 진행했다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율촌 관계자는 “이번 영입은 다방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율촌의 정보는 물론 IT, 사이버, 우주, 방산 등 과학분야 자문 능력이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서울대 학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 석사, 숭실대 IT정책경영학과 공학 박사, 단국대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부서 과장, 대통령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실‧사이버안보비서관실 행정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부서 처장‧단장을 거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거쳤다. 지난 6월 국가정보원 제3차장 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달 30일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6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AI혁신감사인증포럼’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감사·인증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회계업계의 AI 활용 경험과 전문지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회계사회가 마련했다. 한양대학교 나현종 교수와 정태진 교수가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AI 기술의 감사 절차별 활용 현황 ▲AI 기술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전문 회계사 단체의 AI 기술 관련 활동 ▲국내 AI 기술 활용 현황 설문조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 제안 등을 설명했다. 나현종 교수는 “AI 기술이 업무의 수임부터 감사 보고까지 감사업무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실증절차 단계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전체 거래를 분석하는 등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품질 관련 “AI가 예측 능력과 증거 수집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감사인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50조9000억원)보다 늘었으며, 당초예산(115조1000억원)대비 진도율은 48.3%로 전년 동기(46.0%)보다 2.3%포인트(p) 높았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7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74.0%로 1년 전(63.9%)보다 10.1%p 높았다. 취득세는 1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50.3%)보다 3.2%p 상승했다. 지방소비세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51.8%로 전년(53.8%)보다 2.0%p 감소했다. 이밖에 자동차세는 4조6400억 원으로 4200억원 증가했고, 등록면허세(-1000억원), 담배소비세(-600억원) 등 일부 세목은 감소세를 보였다. 상반기 지방세 세목별 수입의 상세 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지방재정365(www.lofin365.go.kr) 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원장 이종우)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이커머스 워크숍 및 기술 전시회’에 참여해 한국의 첨단 특송물류체계와 차세대 위험관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소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PEC 회원국의 세관 당국과 글로벌 물류기업, 국제기구 및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신속통관과 위험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국내 특송물류센터 기반의 스마트 물류체계를 소개하며 ▲동시구현 X-ray 판독 시스템 ▲자동 분류·BCR(Barcode Reading) 설비 ▲사전 데이터 교환 시스템 등을 통합한 혁신 통관 모델을 선보였다. 특히, ‘정부-비영리 민간 협력형 운영체계’라는 독창적 모델이 해외 관세당국과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워크숍 발표 세션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다빈도·소액 화물 급증으로 복잡해진 전자상거래 통관 환경 속에서도, 스마트 통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탈취필터를 수입한 업체가 "흡착제는 단순한 보조 성분일 뿐 본질적으로 종이제품"이라며 낮은 관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이 된 제품은 일본에서 수입된 특수 탈취필터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탈취필터는 공기청정기, 환기장치, 에어컨 등에 사용되며, 공기 중의 악취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제품은 종이 원지를 여러 장 겹쳐 골판지 형태로 만든 뒤 삼각형 채널이 반복되는 벌집 모양(허니컴 구조)으로 특수 가공했고, 악취 흡착 기능이 뛰어난 활성탄과 제올라이트를 표면에 도포한 상태로 수입됐다. 업체는 최초 수입신고 당시 해당 필터를 공기청정기나 기체 여과기의 단순 부품으로 판단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8421.99-9099호(기체용 여과기 부분품)'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의 정밀 분석 결과 이 제품은 단순한 종이제품이 아니라 활성탄과 제올라이트와 같은 광물성 재료가 핵심 기능을 하는 완제품으로 판단됐다. 이에 세관은 필터의 품목을 재분류하여 관세율이 더 높은 'HSK 6815.99-0000호(기타 광물성 제품)'를 적용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는 세관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 부산본부(본부장 임철준)와 부산대 경영대학원 MBA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우기업의 회계·세무·가업승계 분야 지원을 위한 사전 진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원우(재학생 및 졸업생) 기업의 경영 역량 향상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경영 이슈 관련 실무 중심의 진단 서비스를 기획·운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확장 가능한 지원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MBA는 프로그램 수요조사, 대상 기업 추천, 신청 접수 및 홍보를 담당하고, 성현 부산본부는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진단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진단 내용은 ▲외부감사 대비 회계처리 실태 점검 ▲세무 리스크 진단 ▲가업승계 구조 점검 등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상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 활동한다. 성현 부산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기 진단을 넘어, 기업별 니즈에 따른 맞춤형 심화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원우기업의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임철준 성현 부산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법정기한 내 발급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인4166, 2025. 06. 30.). 이러한 법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지만, 세금계산서를 법정기한 내 제대로 제출했어도, 단순오류를 고치기 위해 수정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어진 경우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수정세금계산서가 법정 제출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서인천세무서에 대해 A에 매입공제만큼 세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심판 결정을 내렸다. 2018년 11월 A는 B건설사에 인천시 서구에 건물 하나 지어주면 그 건물을 사겠다고 계약을 맺었다. 2020년 7월 23일 A는 B건설사에 대금 일부를 주고 외상으로 건물을 사 갔다. 건물이 완성되고 사용승인까지 마쳤기 때문이었다. A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위해 B건설사에 매입세금계산서를 하나 떼달라고 했는데, B건설사는 전체 대금에서 외상금 빼고 A가 준 돈에 대해서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떼줬다. 부가가치세는 실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근로소득과 남편에게 증여 받은 현금을 모두 무신고하고, 고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외국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무신고한 소득과 증여현금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A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오피스 시설 임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다. A는 해외 여러 곳에도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이중 해외법인 B사로부터 급여 수십억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A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했다가 최근 국세청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득원이 없음에서 수십억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C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국내 거주자인 부친이 취득한 아파트 분양전환권을 무상승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C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C는 부친이 분양전환권을 취득하며 납부한 수십억원대의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외에도 C의 부친은 배우자에게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C의 다른 형제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했다. 국세청은 임대차계약 무상 승계에 따른 증여세 탈루 및 가족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