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구 금지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추가 설명에 나서며,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피규어,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성인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런 대안을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 통합인증마크(KC인증)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19일 해당 발표를 사실상 철회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이 없으면 금지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실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이라는 여론이 일었고, 여당 주요 인사들까지 가세하기도 했다. 정부는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국민 건강에 영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A씨는 그러다 2022년 9월 건설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구청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았다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 기부와 공익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제기했다. 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인용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이 지난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늘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현행 세법상 규제를 꼽았다.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해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거주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의 평균 임대소득이 13억원에 육박해 상위 0.1%의 평균 임대소득이 가장 낮았던 세종과는 4.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서울 거주자는 35만9천84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8조6천45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2천408만원의 소득을 거둔 셈이다. 이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359명의 소득은 평균 12억8천660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어 제주(6억2천136만원·16명), 경기(5억9천483만원·362명), 대구(5억5천146만원·49명) 등이 많았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8명이 2억7천360만원을 벌었다. 1위 서울과는 4.7배 차이다. 다음으로 경남(2억8천284만원·52명), 강원(2억8천779만원·31명) 등이 낮았다. 전국 기준 상위 0.1%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평균 8억1천37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1억859만달러(약 1천470억원)로 작년 동월(7천395만달러)보다 무려 46.8% 증가했는데, 이같은 증가율은 2022년 5월의 49.3%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기존 월 최대 기록인 지난 2월의 9천291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라면 수출 금액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 10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천240만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으나, 10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 추세라면 11억달러를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은 코로나19 이후 저장이 쉬운 간편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한국의 라면 수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억6천700만달러)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첫해인 2020년 라면 수출액은 29.2%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2021년 11.7%, 2022년 13.5%로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라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 과도기에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 예타 없이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 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광고를 통한 경정청구가 대폭 증가하고, 감면요건에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실한 경정청구로 인한 업무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함께 납세자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법인세신고 간담회에 이어 지난 16일 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은 또다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를 찾아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등 담당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난 3월 세무사회가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건의에 따른 경정청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도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행정력 낭비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미디언 이경규와 장도연 등 연예인들에게 억대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이 됐던 케이이엔엠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케이이엔엠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케이이엔엠은 지난 2020년 말 소속 연예인들에 대해 출연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로 방송인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유상무, 이은형, 허안나, 배지현, 허송연, 홍예슬, 김규종, 김상혁, 김성원, 류근지, 장기영, 김철민, 김여운, 조준호, 이원석, 박상현, 이영준 등은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회사를 나왔다. 당시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매니지먼트사인 케이이엔엠의 모회사인 코엔미디어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능 제작사인 코엔미디어가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를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로 쓰는 등 무리한 경영으로 인해 자금부족 사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으로 총 46억 상당 불법 물품 9300여점을 수입해 오던 A씨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산세관이 오픈마켓을 통해 위조 스마트폰을 판매한 A씨(30대, 男)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마산지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 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하며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모델별:55~158만원)보다 약 60% 저렴한 22~70만 원대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A씨는 5천여명의 구매자들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후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2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미국돈 150달러 이하의 자가소비용 물품은 수입 통관 시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지난 16일 ‘제143회 KAI 포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한국회계기준원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세한 이해를 돕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공시기준 제정에 반영키 위한 것이다.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회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도 적극적으로 수립 중이다.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한 양질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등 공개초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ED)의 주요내용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개발 배경, 제정원칙, 기준의 구조, 주요 요구사항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