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1일 인천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제57회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기업대표들 초청해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들과 환담회를 갖고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후 진행된 야구경기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주식회사 우창건설 이성준 대표가 시구를,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시타를 쳤다.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하고 경기 시작 전 야구장 1층 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포인트 제도와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등을 홍보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으로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초청 모범납세자 및 훈격> ▲ 주식회사 우창건설 이성준(대통령, 시구) ▲ ㈜프리즘 김석호(국무총리) ▲ 한신단열 한희준(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오는 7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2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공모대상은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심사위원 0명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2023.7.1.~2025.6.30.)이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또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광주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1일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의 초청으로 개최된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정간담회의 협동조합은 ‘중소조선기자재’ 제조업체로 현재 350여개 회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원자재구매 등의 협동화 사업을 통해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최금식 협동조합 이사장은 부산의 산업을 이끄는 업계 현황을 설명한 뒤 불황의 터널을 지나 활기를 띠고 있는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K-조선기자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업계의 활력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요청하며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부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조선기자재 기업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세정지원 제도를 직접 설명했다. 특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세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그야말로 ‘K-조선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1일 원주세무서에서 강원지역 세무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소통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 상호간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로 강원도 7개 세무서 4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참여직원들은 MZ세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팀 빌딩 미션을 수행하면서 본인과 동료직원들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느라 힘들었는데, 강원도로 직접 찾아오는 행사를 마련해 주어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고 답했다. 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소통역량을 키우기 위한 ‘찾아가는 소통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제68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고 호국영령 참배와 묘역 태극기 꽂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경열 청장은 지방청 간부 및 직원, 대전시내 세무서장 등 8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장병 제2묘역에 태극기를 새로이 꽂고 묘역 주위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이경열 청장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직원들과 함께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매년 6월에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나라사랑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이 넘은 해외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는 오는 30일까지 계좌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금융회사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신고부터는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한 계좌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를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또는 홈페이지 일괄공지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개별안내 등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에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자신의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2→6),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안내 책자를 내려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 시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는 신고준비에 분주한 한달을 보냈다. 예년보다 신고창구를 찾는 납세자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종소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행렬은 대기번호표를 받기도 했다. 국세청이 발족되기 훨씬 이전인 1950년부터 관할구역 세원을 관리해 왔던 동대문세무서(서장 고성호)는 종소세 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했다. 출근시간 이전인 오전 8시45분에 이미 대기표를 뽑아서 업무개시 오전 9시를 기다리는 납세자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역사와 전통의 동대문세무서는 관리자를 비롯해 직원들, 대학생 도우미들도 일찍 출근해서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법인세 보다는 부가세와 소득세 비중이 높은 동대문세무서는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지만, 25년~30년전에는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를 관할하는 大세무서다. 동대문세무서는 이른바 한약재 시장 등의 특정업종이 집중하고 있다. 경동시장이 바로 그곳이다. 동대문세무서의 옛 위상은 성동, 청량리, 성북 등 3개 세무서를 출가시키기 이전까지 광활한 면적을 관할해 왔다. 아직도 옛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1일 부당한 역외거래를 통해 거액의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된 유형은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 세 가지다. 이들은 정상 거래나 사업구조를 꾸미고, 뒤로는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수출물량 가로채는 방법으로 해외로 자금을 부당 유출해 거액의 막대한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사주 자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물량을 부당하게 넘기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유출한 돈으로 거액의 해외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사주일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하여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거래했다. 외국인도수출 방식이란 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을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수출방식을 말한다. A사 사주는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C 설립 후, A가 계속 사업을 수행함에도 형식상 C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변경해 수출일감을 빼돌렸다. 그러면서 A의 수출물량은 급감했다. 사주 일가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적한 C의 자금을 유출하여 총 27채의 해외주택을 사들이고, 외환‧과세당국에 주택 취득사실을 미신고하며 임대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C의 소득은 A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A에게 과세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추징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내국법인 A는 국외 관계사 B를 해외배급사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을 편법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역외보험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한 자산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는 내국법인 B의 전 사주로 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소위 자녀명의로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했다. 해당 상품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으로 연 6~7%의 높은 배당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A 일가는 배당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다국적기업 A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 자회사들에 분산시켰다.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A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세무상으로는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회사를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국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