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확정판결이 아닌 재판부의 '조정 권고'로 과세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 세금 부과 기한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자신이 과거 운영하던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약 186억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듬해 증여세 약 79억원을 신고·납부했다. 세무 당국은 2013년 11월 증여세 신고내역이 적정하고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고 A씨에게 통지했다. A씨는 그러나 이듬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이 소송은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2019년 6월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라 세무 당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씨는 소송을 취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세무 당국은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만큼 A씨의 증여이익 186억원을 필요경비에서 제하고 양도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조정을 거쳐 취소된 국세에 대해 세무당국이 재산정을 거쳐 다시 부과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9년 12월29일 권면총액 8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같은 날 주식회사 E가 이를 전부 취득했고, E사는 그 다음 날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주식회사 F에 매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F사로부터 권면총액 40억원의 신주인수권을 1억6000만 원에 인수했다. 그는 2012년에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B사 주식 517만4640주를 취득했고, 같은 해 해당 주식을 팔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86억여원의 증여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2013년 79억여원의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이 신고 내역이 적정하다고 통지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조정을 통해 해당 처분이 취소됐다. A씨는 최종적으로 소를 취하했다. 소송이 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해 받아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실리콘 제품 제조·판매사의 자회사인 A사는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2015∼2017년 합의금으로 총 1천700만달러를 받았다. 이는 과거 A사에 다니던 직원이 영업비밀을 반출해 경쟁사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 직원은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국세청은 A사가 받은 합의금이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해당하는데도 그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2020년 부가가치세 총 30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과세를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인데,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사가 경쟁사에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또한 조세포탈은 실질적으로 거래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성립하고, 형식명의자에 불과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사업자등록자가 하게 되고 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어 이를 납부하거나 환급되므로 사업자등록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포탈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순전히 세금계산서만 거짓으로 발행하거나 그 거짓발행에 따른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거짓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제출하는 행위, 이른바 자료상 행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조세포탈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가공거래와 부정환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다시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면하거나 공제받은 경우 일응 포탈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미분양이 속출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세를 얻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미분양이 이어지던 상황이라 A씨는 '선착순 방법'으로 세입자가 됐다. 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는데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옛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 등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 중 하나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자 임차인'도 포함한다. 공개모집 이후에도 공실로 남은 집이 있어 선착순으로 입주한 사람을 뜻한다. 원심(2심)은 미분양이 속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친부의 협박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명의 변경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친부는 강원도 동해에 사업체를 차리면서 2015년 9월16일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신고서에 A씨를 사업주로 기재했다. 실제 사업주는 친부였지만 A씨는 어릴 적부터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서류상 사업주인 A씨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A씨도 친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소송 제기 시까지 미납된 보험료는 4천909만원이었다. A씨는 먼저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 청구를 내 이겼다. 강압에 따른 명의대여가 인정돼 미납된 5천609만원의 부가가치세가 취소됐다. A씨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주 신고도 애초부터 잘못됐다며 2015년 9월16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사업주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급 변경은 불가하다며 2020년 11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5명의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월8일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자 용역과 굴착기를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상대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했던 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건물 경비·관리 권한이 없는데 이를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는 1999년 공공 건설 임대주택(아파트)을 지어 무주택자 A씨 등에게 임대했다. B사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기로 했고, 그해 11월 A씨 등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주민들과 B사는 분양 가격을 4천200여만원(64㎡)이나 5천200여만원(77㎡)으로 하고, 이 가격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이 끝난 뒤 불거졌다. 주민들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1천만원 이상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건설사가 100만원씩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주민들이 이미 부제소 합의를 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대의원이 갑작스레 조합을 나가게 돼 대의원회 규모가 '전체 조합원의 10%'에 못 미치게 됐다면, 이 대의원회의 결원을 메우는 권한은 조합원 총회에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4천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임기 3년짜리 재개발조합장으로 선임돼 2012년까지 연임했다. 일부 조합원은 2012년 임시총회를 개최해 직무유기와 태만, 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이후 새 조합장이 된 B씨는 2015년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 해산과 청산인 선임 등 내용을 의결했고, 이듬해에는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조합 설립 이전부터 계산해 받은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개발조합 측의 손을 들었지만 2심은 대의원회의 의결 내용이 무효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수가 100명이 넘는 조합에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 규모는 총 조합원의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의 재개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정해진 최저 금액보다 낮게 '대금 후려치기'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설업체 A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4∼2015년 경기 고양시 아파트 3곳의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정해진 최저가격보다 더 싸게 B사에 일을 맡겼다. A사는 하청업체 현장설명회에선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 계약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사 현장별로 최저 가격을 낸 업체는 놔둔 채 B사와 접촉해 대금 '후려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휴일·야간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모두 떠안았다. A사는 이런 불공정 계약을 맺으면서 대금 지급보증서도 내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4조 2항 7호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