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1℃
  • 구름많음강릉 22.0℃
  • 흐림서울 24.2℃
  • 대전 23.2℃
  • 흐림대구 23.1℃
  • 흐림울산 22.4℃
  • 흐림광주 24.5℃
  • 흐림부산 24.4℃
  • 흐림고창 24.3℃
  • 구름많음제주 26.5℃
  • 흐림강화 19.5℃
  • 맑음보은 21.5℃
  • 흐림금산 23.6℃
  • 구름많음강진군 24.7℃
  • 구름조금경주시 22.4℃
  • 구름많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영업비밀 침해당해 받은 합의금에 부가세 처분은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해 받아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실리콘 제품 제조·판매사의 자회사인 A사는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2015∼2017년 합의금으로 총 1천700만달러를 받았다.

 

이는 과거 A사에 다니던 직원이 영업비밀을 반출해 경쟁사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 직원은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국세청은 A사가 받은 합의금이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해당하는데도 그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2020년 부가가치세 총 30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과세를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인데,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사가 경쟁사에서 합의금을 받은 것은 자사 직원이었던 사람이 빼간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도 책임도 묻지 않기 위한 취지"라며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아닌 손해 전보 목적의 돈"이라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몸에 좋다는 여러 보양식을 찾게 된다. 장어도 그중 하나다. 부천에서 꽤 많은 손님이 찾는 ‘백세장어마을’은 상동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 앞에 자리하고 있다. 평일 점심에도 꽤 많은 손님이 이곳을 찾고 있었다. 사업가 윤명환 대표 이야기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는 현재 7년째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전 창업자가 5년간 운영한 것을 이어받았으니 합치면 12년째다. 이곳뿐 아니다. 같은 웅진플레이도시 내에 자리한 중식집 ‘The 차이나’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삼산동에는 고깃집 ‘백세미소가’를 창업해 현재 아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 요식업계에 발을 디딘 지는 벌써 16년째다. “요식업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70%는 망하고, 20%는 밥벌이 정도 하고, 10%는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 걸 보면 윤 대표는 요식업계에서 나름 성공한 CEO다. 처음 요식업을 시작한 것은 한창 한일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던 2002년이다. 윤 대표는 당시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요식업계에 첫발을 내밀었다. 이전에 큰돈을 모아 투자했던 의료사업에서 실패한 이후다. 처음에는 직장인으로 출발했다. 인천전문대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