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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영업비밀 침해당해 받은 합의금에 부가세 처분은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해 받아낸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실리콘 제품 제조·판매사의 자회사인 A사는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2015∼2017년 합의금으로 총 1천700만달러를 받았다.

 

이는 과거 A사에 다니던 직원이 영업비밀을 반출해 경쟁사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 직원은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국세청은 A사가 받은 합의금이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해당하는데도 그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2020년 부가가치세 총 30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과세를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인데, 공급 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사가 경쟁사에서 합의금을 받은 것은 자사 직원이었던 사람이 빼간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도 책임도 묻지 않기 위한 취지"라며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아닌 손해 전보 목적의 돈"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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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