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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친부 협박에 사업주 명의대여…행법 "신고일 기준 원상복귀"

딸,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떠안자 명의 변경 소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친부의 협박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명의 변경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친부는 강원도 동해에 사업체를 차리면서 2015년 9월16일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신고서에 A씨를 사업주로 기재했다.

 

실제 사업주는 친부였지만 A씨는 어릴 적부터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서류상 사업주인 A씨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A씨도 친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소송 제기 시까지 미납된 보험료는 4천909만원이었다.

 

A씨는 먼저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 청구를 내 이겼다. 강압에 따른 명의대여가 인정돼 미납된 5천609만원의 부가가치세가 취소됐다.

 

A씨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주 신고도 애초부터 잘못됐다며 2015년 9월16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사업주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급 변경은 불가하다며 2020년 11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에 미납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음을 확인(채무부존재확인)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소급변경을 거부한 공단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공단에 허위 신고 여부를 가릴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부과 처분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사업주 변경은 최초 신고일(2015년 9월16일)로 소급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단의 거부 처분을 판결로 취소했다.

 

재판부는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실제 사업주가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공단이 자체 업무처리기준을 근거로 소급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 재판은 국민연금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다. 사업주 명의자가 친부로 변경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료 납부도 친부의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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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