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대상은 1가구‧1경차 소유자로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휘발유・경유・LPG를 넣었을 경우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다.
유류세 인하가 진행되는 4월말까지는 ℓ당 128원을 환급받는다. 정부는 유가 상승세와 공급수준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할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가 필요하며, 사용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을 빼고 대금을 청구하기에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