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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휘발유값 리터당 80원 낮아진다…내일 유류세 인하안 발표

화물차 유류 보조금도 손본다…유가 연동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계형 사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 때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유가상승에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이 넘는다”며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면 휘발유 1리터 당 세금은 820원에서 574원이 된다. 이미 20% 인하로 164원을 깎아주고 있었는데, 30%가 되면 추가로 82원이 더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할지는 미지수다.

 

유류세에 포함돼 있는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조금 높은 리터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 탄력세율로 바꾸어 리터당 475원으로 낮추고, 여기에 30% 인하를 적용하면, 리터당 574원보다 58원을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 유가가 오를 때를 대비해 탄력세율에는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유류 보조금을 올리는 방안도 최종 검토 중이다.

 

유류세가 내려가면 보조금 지급 단가도 내려가 인하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유류세가 내려가도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로 유가에 연동해 보조금을 책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안은 4월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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