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차와 택배차(경형승합차)만 지원하던 유류세 환급 제한이 풀리면서 상황에 따라 더 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부터 바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제한이 사라지고, 정부가 지정하는 차종이면 무엇이든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유류세 환급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만을 대상으로 했다.
휘발유·경유는 연간 30만원 내에서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연간 30만원까지 세금 전액을 환급, 사실상 면제해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화물차, 이륜차 등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정만 하면 곧바로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다양한 차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만큼 유가가 올라갈 때 신속히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유류비 환급은 적용에 시간이 걸리는 유류세 인하와 달리 정부 발표 후 즉각 적용되기에 자영업자 유류비 지원에 효율적이다.
유류세 인하는 공장에서 유류가 반출되어 주유소까지 유통되는 데까지 2주 정도 걸린다.
정부는 현재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움직이는 만큼 당장 유류세 환급 대상을 늘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면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