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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달 1일 유류세 인하 종료…기존 방침 유지

두바이유 70→50달러로 ‘안정’, 특별한 요인 없으면 종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부 매체와 석유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유류세 인하 재연장 설에 대해 유류세 인하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서는 정부가 최근 소매판매 대폭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분위기,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4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류세 인하 재연장 설은 최근 석유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나왔던 내용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과도한 물가상승과 소비 위축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의 유류세율을 15% 내렸다.

 

올해 5월 6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다시 국제유가가 오르자 8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유류세율 인하 폭을 7%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유류품의 원료가 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 4월 70달러 선에서 지난달 60달러 초반, 최근 50달러 후반까지 내려가면서 유류세 인하 재연장 가능성이 작아졌다.

 

하지만 최근 일본 경제보복 등이 발생하자 석유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 재연장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원인이 됐던 국제유가가 최근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는 기존의 방침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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