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로 추락하는데도 휘발유 값이 리터당 1,3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유류세가 종량세이기 때문이다. 유류세로 걷는 세수는 매년 20조 원가량으로 변동없이 고정돼 있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평균 1,391.9원인데, 여기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872.4원)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다.
흔히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3종 세트가 745.9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또 붙는다. 이달 둘째 주 기준 부가세는 126.5원이다.
여기에 원유 수입 당시의 관세 3%와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까지 고려하면 세금 액수는 좀 더 커진다.
국제유가가 더 떨어져도 휘발유 값이 리터당 1,3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다.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는 주범으로 세금이 거론되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는 웬만해선 꿈쩍하지 않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국제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전체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중 15번째로 우리나라보다 유류세 비중이 낮은 나라는 캐나다(38.6%), 뉴질랜드(49.7%), 일본(52.9%) 정도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가 하락기에 나오는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반응하지 않는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재로선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높지 않고, 주요국 대부분이 유류세를 종량세로 걷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안팎이던 2011∼2012년에 746원이었고 유가가 26달러였던 2000년에도 745원이었다.
2008년 국제유가가 140달러대로 치솟았을 때 한시적으로 10% 내려갔다가 복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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