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9.9℃맑음
  • 강릉 14.0℃맑음
  • 서울 11.0℃맑음
  • 대전 11.5℃맑음
  • 대구 12.4℃맑음
  • 울산 14.6℃맑음
  • 광주 12.3℃맑음
  • 부산 17.5℃맑음
  • 고창 7.4℃맑음
  • 제주 14.2℃맑음
  • 강화 9.8℃맑음
  • 보은 9.4℃맑음
  • 금산 10.3℃맑음
  • 강진군 14.5℃맑음
  • 경주시 14.2℃맑음
  • 거제 13.4℃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1 (토)


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들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