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1년 더 연장된 내년 6월 22일이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돼 허가구역 해제 시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핵심산업 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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