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3.0℃
  • 흐림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3.6℃
  • 박무대구 -0.4℃
  • 구름많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5.2℃
  • 맑음부산 5.9℃
  • 흐림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11.4℃
  • 흐림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1.0℃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0.0℃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투기세력 유입 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1년 더 연장된 내년 6월 22일이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돼 허가구역 해제 시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핵심산업 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