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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규제' 가능...업·다운 계약한 거짓신고 과태료 강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개인·법인 특정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자 지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이날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에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해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또는 '법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해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특정해 지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이 신설됐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구간이 신설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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