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수)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1.4℃
  • 흐림고창 -2.1℃
  • 제주 4.9℃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2.4℃
  • 구름조금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규제' 가능...업·다운 계약한 거짓신고 과태료 강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개인·법인 특정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자 지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이날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에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해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또는 '법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해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특정해 지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이 신설됐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구간이 신설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