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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세제‧금융 지원 담은 특별법 추진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발표…2년간 한시적 운영
대출 거치기간도 1년→3년 연장…신혼부부와 동일 기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정해진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특별법이 적용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또 피해자가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세제‧금융 등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 기간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우선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별법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다.

 

국토부 내에는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담당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 및 법률·세무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으로 운영되며 20인 이내로 설치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또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해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는지 거주를 원하는지에 따라 지원이 달리 제공된다.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길 희망할 경우 정부는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돕는다.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당초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하지만,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제고한다.

 

 

또 현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현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이었다. 특별법을 통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해지고 배당도 늘어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도 마련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또 세제 지원은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를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치된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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