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7.3℃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3.8℃
  • 연무광주 11.5℃
  • 맑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2.0℃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세제‧금융 지원 담은 특별법 추진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발표…2년간 한시적 운영
대출 거치기간도 1년→3년 연장…신혼부부와 동일 기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정해진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특별법이 적용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또 피해자가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세제‧금융 등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 기간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우선 특별법 지원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별법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다.

 

국토부 내에는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담당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 및 법률·세무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으로 운영되며 20인 이내로 설치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또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해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는지 거주를 원하는지에 따라 지원이 달리 제공된다.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길 희망할 경우 정부는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돕는다.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당초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하지만,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제고한다.

 

 

또 현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현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이었다. 특별법을 통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해지고 배당도 늘어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도 마련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또 세제 지원은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를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치된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저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