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며 "다양한 지원과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정부와 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LH가 경매를 통해 사들인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원 장관은 "이외에도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과 월세 부담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한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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