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한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시행된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체결 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전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또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이 가능했다.
열람방법은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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