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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1일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이에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해 전국 단위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는 중이다. 하지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 상 불편한 점이 지적돼 이번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완화한다.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고,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또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법률전문가를 연계, 지원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곧 개발할 방침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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