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7.3℃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3.8℃
  • 연무광주 11.5℃
  • 맑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2.0℃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부, 임대차 제도 대폭 손질…‘전세사기·깡통전세’ 막는다

법무부·국토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차인,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요구 가능
서울 최우선변제 대상 전세 1억 5000만원→1억 6500만원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인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선다. 앞으로 세입자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현행법상으로도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요청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한다. 임대차정보는 해당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한 정보다.

 

임대인의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지만, 현재 세급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류 '제출'이 아닌 '제시'의 방식을 택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소액임차인 등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입법 예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원 상향, 최우선변제금액도 일괄 500만원 상향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되면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억5000만원 이하→1억6500만원 이하',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50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 대상이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은 날 발생한다는 점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도 신설된다.

 

정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이를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주택임대차 제도새건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