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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내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 3법’ 큰 틀에서 전반적인 손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이달 말에서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로 연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내부에서 여러 안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는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원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가 새 정부 출범 후 1년 더 연장했다. 내달부터 신고기간 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한번 더 미뤄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과태료와 상관없이 신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지금 전세가율,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엉켜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해서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 공사하면서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벌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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