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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완성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초기 1년은 계도기간

제주 생활 체험 등 단기 계약·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부터(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오늘부터(1일)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기준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다만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학교 기숙사 등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도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임대차 계약서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함으로써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 가능하다. 다만 앞으로 1년간은 계도기간이 운영돼 이 기간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 관련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안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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