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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