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도 내년 5월 말까지로 미뤄진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2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지만 전월세신고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1년 더 추가 연장했다.
전월세신고제는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안에 주요 계약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원 장관은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이 맞물려야 한다"라며 "임대차 3법은 아주 복잡한 문제를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하는 것이기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잘잘못을 떠나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복기해 근본적 제도를 내놓을 때가 됐다"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짜보자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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