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KSSB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15일 법무법인 율촌 후원으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제정기구인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핵심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의 ESRS 준수 관련 법률적 사안 및 구체적인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은 ESRS의 주요내용과 ESRS 이행지침을 소개하는 한편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EU 법령 및 ESRS 적용 관련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EU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EU 법령과 ESRS를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적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ESRS 적용시 가치사슬 및 중요성 평가 관련 기업의 판단 관련 이슈와 이행지원을 위한 지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국내 기업의 ESRS 준수시 예상되는 이슈를 국내 법률전문가와 EFRAG 주요 인사들이 사전적으로 점검,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앞으로 KSSB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ESRS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EFRAG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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