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개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 기준제정 동향을 요약한 보고서를 내놨다.
기준원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 수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주요국의 공시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동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이중보고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발을 위해 주요국의 공시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동향에 따르면 EU의 경우, 이미 의무공시를 위한 법안(CSRD)이 발효(‘23.1월) 됐으며, 미국은 SEC 공시 규칙으로 규정화하는 절차를 진행(’24.3.6일 SEC 승인)중이다.
그 외 일본(금융청), 영국(산업통상부), 캐나다(증권청), 호주(재무부)를 비롯한 대다수 주요국의 규제당국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의무공시 제도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중화권 국가들만 거래소 공시)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형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의무공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26년(FY25)을 최초 보고시기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동향은 대다수의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개발이 완료(EU 및 미국)되었거나,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EU, 미국, 중국 외의 모든 국가들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을 기반으로 자국 기준제정에 착수했으며, ’24년 말 또는 ‘25년 초 최종 기준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EU 또한 기준제정 과정에서 ISSB와 상호운용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며, 미국·중국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진 않으나, ISSB 기준이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ISSB 기준과도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가졌다.
기준(공개초안)을 발표한 모든 국가에서 재무제표 보고기업과 동일한 연결실체에 대해 공시 정보를 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와 동시에 연차보고서내에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중국과 싱가포르는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되 별도 보고서에 공시했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적용 첫해에 경과규정을 제공했다.
향후계획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 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제공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개발 중이다고 밝혔다.
KSSB는 주요국의 공시제도와 기준동향을 적극 참고해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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