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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집중기간 선포

고용부 가이드 활용 개별 가이드라인 설정·교육
"온열질환 예방으로 안전 현장 조성 노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DL건설은 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집중기간을 선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기간 선포는 지난 4일 CSO(최고안전책임자·Chief Security Officer)주관으로 개최된 ‘안전보건 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행사에는 전국 70여개 사업장의 현장소장이 참석했다.이날 DL건설은 고용노동부 폭염·호우 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 대응 지침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확보하기 위한 DL건설만의 세부 운영지침 및 이행 우수사례가 담겼다.

 

해당 지침에 따라 DL건설은 오는 15일까지 예방 지침을 완비한 후 혹서기 종료 시점인 8월 말까지 집중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DL건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폭염 정보 수시 제공 △폭염 위험 단계별 대응 요령 안내 △온열질환 종류·증상·예방 수칙 등 교육 △경영진 특별 점검 실시 △온열질환 예방체제 이행현황 수시 모니터링 △온열질환 예방 관련 캠페인 전개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혹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중기간을 설정했다”며 “이번 선포를 시작으로 현장 내 온열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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