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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CP 내실화 위한 조직 운영체계 강화… “준법문화 사내 정착 목표”

체계적 점검과 교육으로 ‘준법경영’ 체질화…사전 위반 예방에 초점
현장 중심의 CP 운영 강화… 자율준수문화 확산에 박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실질적 운영과 사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조직 운영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교육 및 점검 활동을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임직원의 준법 역량 향상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특히 건설업은 업계 특성상 공정거래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

 

DL건설은 우선 각 조직별로 CP 담당자인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정해 부서별 CP 운영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부서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 수준을 한층 높였다.

 

또한 자율준수관리자가 직접 보직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CP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실무 활용성을 높였다.

 

DL건설은 분기별로 전사적인 CP 자율준수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역량평가 △분야별 체크리스트 △정보보안 점검 등으로 세분화됐다.

 

이 가운데 역량평가는 공정거래법 관련 지식 확산을 목표로 하며, 분야별 체크리스트는 각 부서가 스스로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정보보안 점검은 개인 및 공용 문서 관리, 정보자산 보호, 법 준수 지속 여부 등을 검토해 내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직 운영체계 개편과 점검 확대는 CP의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사내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율준수담당자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CP 활동의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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