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금융사에서 이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카드사에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안내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난 4년간 해외 원화 결제 금액이 2조7천569억원임을 감안할 때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 3∼8%를 적용하면 카드이용자들이 적게는 827억원에서 최대 2천206억원을 해외가맹점 등에 기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 원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나 사회적 압력을 통해 납입 제한여부 등 대응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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