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3년 6개월 간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시도했다가 카드회사 시스템에 적발, 승인 거절된 횟수가 1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의원은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각 카드회사는 카드 사용자의 거래 유형을 분석해 이상 결제 징후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FDS(Fraud Detective System, 사기예방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카드가 30분 뒤 미국에서 결제되거나, 소액만 거래하던 사용자가 그간 거래에 없던 특정인에게 고액을 송금하는 등 평소 사용자의 사용 패턴과 다른 형태의 결제가 발생할 시 이를 포착하여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8개 카드회사 FDS 시스템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 복제카드 결제 시도 횟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결제 시도 횟수는 2012년에 4만 1,714건이 2013년 5만 16건으로, 2014년에는 5만 5,864건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은 4만 4,686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1월부터 6월까지 반년간 집계된 수치임에도 2012년 한해 적발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또한 복제된 신용카드의 해외 결제 시도 횟수가 국내 시도 횟수보다 평균 15배가 많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량으로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주로 도용된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상직 의원은 "이 자료의 수치는 FDS 시스템에 적발되어 승인이 거절된 내역에 불과하다"며 "시스템에 잡히지 않고 경찰에도 적발되지 않거나, 카드 소유자가 복제카드 사용을 인지하지 못해 정상 승인이 이루어진 건까지 합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복제가 이같이 증가하는 데는 마그네틱 카드의 복제가 쉬운데 기인한다.
이상직 의원은 “금융당국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는 2013년부터 마그네틱 카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성이 높은 IC 카드 발급을 의무화했다”라며 “그 결과, 카드의 99%가 IC칩 결제가 가능한 반면, 카드 가맹점 단말기의 99%는 여전히 마그네틱 방식이기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018년 7월 20일까지 기존 사업자는 물론 7월 21일 이후 점포를 등록하는 카드 가맹점은 IC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말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를 주체로 ‘영세가맹점 IC 단말기 교체 사업’을 시행중이다. 관련법에 해당하는 영세가맹점의 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었고, 카드 회사들이 여기에 1,000억을 출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여전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되었지만 교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단말기 교체 유예 기간인 3년 동안에도 신용카드 불법 복제 및 도용은 더욱 증가할 텐데, 사업 시행이 지지부진해 단말기 교체 사업 목적인 신용카드 복제도 방지하면서 카드 수수료도 낮추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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