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10월 중으로 외제차 수리비 등에 관한 대책을 내놓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외제차가 워낙 고가여서 과실이 10~20%여도 엄청난 보험료를 물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제차 수리비나 렌트비로 보험료가 과다하게 누수되는 문제와 관련해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만드는 등의 대책을 내놓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위원장 역시 "보험사와 이해관계자,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관련 문제의 시안을 내놓겠다"며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을 담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진 원장은 "앞으로 주소지 일괄변경 서비스 등 기존 일반우편 뿐 아니라 등기우편, 전화 등을 포함해 만기도래한 보험 상품에 대한 다양한 통지방법을 강구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의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 이전한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통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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