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체결한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서에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외환은행에 전가시키는 조항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런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으나, 정작 하나금융지주 측은 지금까지 이러한 의혹을 극구 부인해왔다. 이러한 사실은 9월 14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이 413억 원의 구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 김한조 부회장(前 외환은행장)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김기준 의원이 국제중재판정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 지급여부를 다퉈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 너무 신속하게 지급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한조 부회장이 이를 피해가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주식매매계약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한조 부회장은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악서 체결 시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에 대해 500억원 이하는 외환은행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론스타가 51% 지분만큼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김 의원은 “외환카드 부당합병 사건은 2003년 당시 외환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한 론스타가 외환카드 합병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외환은행 인수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주도했던 사건”이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도 론스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합병에 책임이 없는 외환은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고, 하나금융지주는 이를 용인하고 그 대가로 주식매수가격을 깎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라면 이는 대주주에게 은행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하나금융지주 측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단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결정에 의한 것일 뿐 다른 계약 내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한조 증인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500억원까지는 외환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면책조항의 존재를 시인하고도, 이것이 외환은행을 면책하는 조항이라고 억지 해석을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은행법 위반은 단순히 어떤 금융회사의 불법행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의 적법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외환카드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론스타 유죄, 외환은행 무죄)이 있기 전에 체결됐던 1차 매매계약서에 있던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써 외한은행의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체결된 2차 매매계약서(최종)에도 포함됐다면 명백한 은행법 위반이며,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된다.
김 의원은 “하나금융지주 스스로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배상책임을 외환은행에 전가하는 소위 면책조항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서로 공모하여 이런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삽입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함께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기준 의원은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진 이상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현행법률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정부 간 ISDS와도 관련이 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해외투기자본에 놀아나는 부끄러운 짓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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