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무기준이 부실해 감사인 지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중 일부가 기존감사인을 지정해 감사인과 회사의 유착방지와 외부 감사 독립성을 위해 기존 감사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외부감사인 지정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무기준이 부실한 기업 114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관리종목 또는 감리결과 조치등 기존의 지정사유와 중복되는 29곳과 상장 폐지된 8곳을 제외하여 77곳, 횡령·배임을 공시한 상장법인 1곳 등 외부감사인을 지정한 78개사 중 21개사가 기존 감사인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곳의 동일 감사인을 살펴보면 삼일 회계법인이 기존에 감사했던 8곳 중에 5곳, 삼정은 15곳 중에 6곳, 안진은 14곳 중에 6곳이 재선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일수록 회계분식에 대한 유혹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무기준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도록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재무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사를 엄격하게 감사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존 감사인에게 그대로 감사를 맡긴다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회계분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감사대상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유착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감사인과 감사대상 회사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인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존 감사인을 배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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