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지난 3월 재택 근무 지침을 어겨 징계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업무시간 중 피부관리숍에서 마사지를 받았다.
1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재택근무 도중 서울 여의도 소재 피부관리숍을 찾아 마사지를 받으며 근무했다.
금감원 감찰 결과 A씨는 피부관리숍에서 금감원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 전화상담과 분쟁처리 등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A씨의 행위가 취업규칙과 인사관리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피부관리숍에 출입한 이유가 미용 외에 디스크 완화 등 목적도 있던 것으로 확인하고 경징계 수준인 ‘견책’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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