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의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이용한 결과, 2013년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최고 등급인 5등급이 나왔다”면서 “산은이 이런 결과를 보고도 출자회사라는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금감원 역시 산은의 여신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감독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다며 정밀 감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회계법인은 잘못이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4천710억원 흑자를 발표한 반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각각 5천억원, 3조2천억원의 적자를 발표했다”면서 “나홀로 흑자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회계법인이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감사를 맡고, 계열사인 딜로이트컨설팅이 경영 컨설팅을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컨설팅은 안진회계법인이 아닌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시행한 것”이라며 “두 회사가 같은 장소에 있기는 하지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감리는 증거가 없으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제약 요건을 두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소명 결과와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회계법인들의 한계도 나름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회계법인 제재와 관련한 양형 자체가 낮은 측면이 있어 외부 감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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