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연말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연장하지 않고 워크아웃 제도를 폐지하여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와 관치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자금난으로 은행에 추가 여신을 요청했다가 만성적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장 및 부행장을 직접 불러 경남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을 요구하여 끝내 300억원을 지원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이의제기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기업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없이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하도록 신한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경남기업을 실사한 회계법인(안진) 담당자를 집무실로 불러 ‘대주주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고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완종 전 회장 등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2.3대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는 내용은 보고서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전방위적으로 나서, 경남기업과 성완종 전 회장에게 거듭 특혜를 준 것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는 마치 이 모든 일이 금융감독원의 담당 국장과 팀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경남기업에 주어진 특혜는 채권단의 반대까지 꺾어가며 이례적인 수준의 특혜를 주었다.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말하듯 이를 일개 국장 선에서 독단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면, 워크아웃 제도자체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이 아니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나”고 반문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 절차의 상시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에 대해 확실한 책임 추궁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제에 워크아웃 절차의 폐지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 기업회생절차의 일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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