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오는 14일부터 올해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8만개다. 이와 함께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개,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등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1만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다음달 26일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총 환급액은 다음달 26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1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40만원으로, 총 651.5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했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 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오는 9월 26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다음달 26일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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