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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TIPA CAC 분과위원장 위촉식 성료

정남기 회장 “CAC, 각 분과 교류 협력 통해 지재권 보호 핵심 기구로 성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이하 TIPA)는 6월 26일 ‘TIPA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이하 CAC) 분과위원장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국내·외 위조품 공급자 등 유통업자를 적발 지원하는 ‘CAC 단속지원분과(지식재산권자)’ 위원장으로 버버리코리아(주)의 임상훈 팀장을 선출했다.

 

또 각 산업의 일선에서 위조품 유통 현장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CAC 시장감시분과(수출입업체)’위원장으로 주식회사 인디그룹 이성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위조품 유통을 직접 차단하는 ‘CAC 소비자보호분과(유통업체)’ 위원장으로 쿠팡(주) 김현숙 팀장을 위촉했다.

 

TIPA CAC는 민간 차원에서의 지재권 보호와 시장의 건정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지난 1월 24일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출범한 바 있다.

 

 

이날 CAC 단속지원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상훈 위원장(CAC 대표위원)은 “CAC의 각 분과는 지식재산권자, 수출입업체, 유통업체가 모두 구성되어 각 분야의 정보 교류·협업을 기반으로 ▲정보의 수집 과 이를 통한 단속 정보 제공 및 지원 ▲유통업계의 자체 검증 정보의 강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TIPA CAC는 단순 수입·유통업체만의 적발이 아닌 이를 공급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자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 해외 공급자로 인하여 피해를 보던 건전한 국내 수입업체들도 보호를 받게 되며, 이는 민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이 한 차원 더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식재산권자, 수출입업체, 유통업체의 지속적이고 많은 참여를 희망하며, 우리나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CAC가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TIPA측은 CAC 출범이후 이미 2건의 지식재산권 침해건을 확인하여 국내유통을 차단한 바 있으며, 28일에는 지재권 침해 정보 공유를 위한 소비자보호분과(유통업체) 회의가 열리고 다음날에는 시장감시분과(수출입업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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