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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TIPA,롯데홈쇼핑에 감사패 수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5월 8일 한국관세사회관 6층 교육실에서 롯데홈쇼핑에 대해 감사패 수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지식재산권보호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TIPA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TIPA 지재권 침해진단 업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으로 TIPA 정남기 회장과 롯데홈쇼핑 김재겸 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5월 TIPA와의 업무 협약 체결 후 수입상품 및 업체에 대한 사전 검토, 현장 진단 및 감정 의뢰 등 TIPA가 운영하는 지재권 침해진단 서비스를 도입해 가품 민원을 줄이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TIPA 정남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련 유통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큰 상징성이 있는 이번 롯데홈쇼핑 감사패 수여식이 많은 유통업체에게 본보기가 되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롯데홈쇼핑 김재겸 본부장은 “작년 한 해, 지식재산권 보호 부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TIPA의 도움을 받으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적 면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관계를 지속·확장해 건전한 유통 구조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TIPA는 위조품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여부를 진단하는 지재권 침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조품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재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TIPA 위조품수출입유통방지위원회(Committee for Anti-Counterfeiting, 이하 ‘CAC’)의 소비자보호분과 구성원으로서 위조품유통 근절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5월 TIPA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모든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진단 업무를 의뢰하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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