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27일 ‘2019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최 기관인 무역위원회를 비롯하여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간사기관인 TIPA와 14개 신고센터 임직원 2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 및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2018년도 사업수행 결과 보고 ▲20‘19년도 신고센터 운영 방안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TIPA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사기관으로서 지난해 사업수행 결과 보고를 통해 △조사 및 정보 수집 강화 △신고센터 운영지원 강화 및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교육 △대외홍보 및 네트워크 확장 등의 사업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무역위원회는 2019년도 신고센터 운영방안을 통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신고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권오정 무역위원회 조사실장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업종별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상담 및 홍보를 진행하여 적절한 성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협업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역위원회에 건의하면 함께 고민해나가며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승혁 TIPA 상임임원은 자유토론을 통해 “지난해 관세청 시행령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연계한 사례와 같이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센터에서 이러한 정보를 취득할 경우, 직접 신고하는 방안 외에도 간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 및 적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19개의 센터가 활동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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