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KB손해보험은 27일 카페24주식회사(이하 ‘카페24’)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양종희 KB손보 대표이사 사장과 이재석 ‘카페24’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KB국민은행 등 KB금융그룹의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체결된 주요 협약 내용은 ‘카페24’ 회원사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간편가입시스템을 통한 보험 업무 및 향후 KB금융그룹과의 협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날 협약식으로 KB손해보험에서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간편가입시스템을‘카페24’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당 회원사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휴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카페24’의 회원사는 올해말까지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원스톱으로 가입이 간편해지고 단체할인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양종희 KB손보 사장은 “KB손보는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뿐 아니라 나아가KB금융그룹 전반의 금융토탈서비스 제공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은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13일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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