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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롯데손보 2019년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2016년에 이어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19년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에 선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 는 여성가족부에서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임직원 전용 어린이집 운영 ▲부담 없는 유아휴직 사용 ▲유연근무제 실시 ▲체력단련휴가 부여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호캉스 휴가제도 등 일과 가정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호 롯데손보 경영지원그룹장은 "임직원 삶이 행복해야 기업과 임직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2016년에 이어 2019 가족친화기업으로의 재인증을 발판 삼아 대표적인 가족친화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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