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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체결

2022년까지 여성임원 비율 30% 이상 유지 및 팀장∙부장급 여성비율도 30%수준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은 18일 여성가족부와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담은 '성별균형 파트너십'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과 여성가족부는 기업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성별다양성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여성 인재를 고위 관리직으로 육성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주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현재 메트라이프생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1%이다.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여성 임원 비율이 평균 6.3%(2020년 1월 말 현재)로 여전히 두 자릿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글로벌 의결권자문사인 ISS에서 젠더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30% 비율을 이미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트라이프생명은 2022년까지 여성임원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직인 팀장∙부장급에서도 여성 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이와 함께 여성 인재 육성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한다. ▲여성네트워크 운영 및 커미티 구성 ▲다양성과 포용의 조직문화 확산 ▲가족친화적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운영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 운영 ▲남성 ‘육아월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신설된 ‘육아월제도’는 자녀를 출산하게 된 남직원이 최대 1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의 유급휴가만을 보장하는 것에 비해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메트라이프생명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91%로 한국 여성 노동자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인 11.9%(2018년 기준)보다 월등히 높았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18일 협약식에서 “글로벌 금융사로서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중시하며, 차별 없는 리더 육성 환경을 구축해온 결과 2016년부터 30%가 넘는 여성 임원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회사 내 성별 다양성을 보다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도입하고 전파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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