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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DB손보, ‘참좋은 운전자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중대법규위반 교통사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한 新고보장 영역 확대의 독창성 및 노력도 인정 받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는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新담보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DB손보는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6회(장기보험 14회)를 획득하게 되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미만 진단) 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DB손보는 최근 경상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6주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하였다. 이에 따라 운전자 형사합의금의 보장공백 우려를 해소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그 동안 중대법규위반사고는 6주이상 진단만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적·행정적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니즈를 적시에 반영한 것에 대한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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