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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농협생명,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정부지원 확대로 농업인 부담 축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농협생명이 농업인 정책보험인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이 상품개선을 통한 보장강화로 가입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농협생명은 정부의 100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농어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산재형' 상품을 개발·보급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산재형 상품은 사망시 최대 1억 3000만원 정액보장을 하여 수입이 점차 감소하는 고연령층에게 더 큰 보장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의 경우 보장금액을 5천만원까지 확대했고,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80대도 가입이 가능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경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형 가입자는 ’18년 8만 9000명, ’19년 14만 2000명, ’20년 4월 기준 12만 2000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사망보험금 연장특약’ 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나, 보험기간이 경과해 사망보험금이 부지급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30일까지는 유족급여금이 지급된다.

 

그밖에 버스나 승용차 등 농기계 외 수단을 이용한 농작업장 이동이 빈번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교통재해사망 특약, 여성 및 고령농업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골절 특약도 도입하여 보장을 크게 강화했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지원 비중은 일반 농업인 50%, 영세농업인 70%다.

 

특히 작년에 영세농업인 지원 제도가 도입돼 소득이 열악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였으며, 올해는 평균연령이 높은 농업인들을 고려하여 영세농업인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인데, 이를 통해 영세농업인으로 국고지원을 받은 인원은 전년대비 4배 이상 높아졌다.

 

지속적인 보장강화로 농업인안전보험은 지난 4월말 기준 가입인원이 60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여명(5.1%)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86만명 가입이 예상된다.

 

농협생명 홍재은 대표이사는 “농업인안전보험은 협동조합보험사 농협생명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특별한 상품이다"며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에게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장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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