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이 1→3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소액접대비는 증빙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기존에는 1만원 이하까지만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3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도 연간 3만원, 개당 1만원 이하에서 연간 5만원, 개당 3만원 이하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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