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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조세제도, 불합리한 과세는 ‘쳐내고’ 관세 담당자 요구 기준은 ‘무겁게’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이중과세’ 개조캠핑카 ‘개조전차량가격’ 과세표준 제외
‘물가 상승’ 반영한 맥주·탁주 주세율 1L당 834.4원 및 41.9원으로↑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유동성 낮은 종목 등으로 한정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외’
5급 이상 퇴임 관세사 전임 업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 1년간 ‘봉쇄’
관세사 징계, 관세사회 통보 및 공보·홈페이지 공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이중과세’ 논란 등이 일었던 불합리한 과세 표준을 제외하고 관세 담당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은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양도소득세도 공제가 가능해지며 개조캠핑카의 경우 개조전차량가격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과거 대비 소폭 상승하게된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은 유동성이 낮은 종목 등으로 한정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범주가 줄었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5급 이상 퇴임 관세사는 본인 업무와 관련된 일감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관세사는 관세사회에 개인 정보가 통보되며 관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내역이 공개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선 우선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개정 전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건당 1만원)이 존재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새롭게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세법 개정 이후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며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공제 금액은 건당 2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중과세’ 지적이 있었던 개조캠핑카의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조전차량가격’이 과세표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개별소비세가 이미 적용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한다면 개조전차량가격은 물론 위탁공임과 추가 원재료 가격이 과세표준이 됐지만, 이미 과세된 개조전차량가격은 앞으로 세금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와 탁주의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1L당 각각 830.3원(맥주), 41.7원(탁주)에서 834.4원(맥주), 41.9원(탁주)로 소폭 오른다.

 

이는 증류주 등 종가세를 적용받는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조정 세율은 2020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0.5%였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기준은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비과세 대상 시장조성 종목을 거래대금 비중·시가총액·회전률 등을 고려, 유동성이 낮은 항목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거래대금 비중이나 시가총액 등이 일정 비중, 금액 이하인 주식 또는 파생상품만이 증권거래세 과세를 피할수 있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비중 금액은 시행규칙을 통해 정해진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기법 개정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한 만큼 그 혜택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에 한정된다.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의 ‘전관예우’를 막기위한 규정은 강화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5급 이상 퇴임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국가기관은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이나 파견, 교육훈련,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제외된다.

 

아울러 관세사의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임이 제한되면서도, 관세사 자격증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는 수출입신고 상담·자문, 수출입물품 허가·조건의 증명 또는 확인 등의 업무는 예외로 인정된다.

 

관세사 등이 등록취소 및 징계를 받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는 무거워진다.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외에 해당 내용이 통보되며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관세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록번호, 소속법인의 주소 및 명칭, 징계사유 및 사유, 효력발생일 등의 내용이 공개된다.

 

홈페이지 공개기간은 등록취소의 경우 3년, 업무정지의 경우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며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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