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세법시행령] ‘관리형토지신탁’ 위탁자가 세금부담…다주택자 탈세 막힌다

위탁자 과세신탁‧법인과세 신탁재산 요건도 구체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향후 수탁자가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다주택자가 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신탁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세금 부담을 지게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사인 수탁자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발형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점에서 이와 다르다.

 

정부는 다주택자인 위탁자의 조세 회피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납세의무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한 바 있으나,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한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역시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외 정부는 위탁자 과세신탁의 요건도 구체화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고, 수익자를 원본의 이익에 대해 위탁자 본인, 수익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도 구체화했다. 신탁의 수익자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과세 선택 허용하도록 했다. 단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 및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제외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가진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