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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세법시행령] ‘관리형토지신탁’ 위탁자가 세금부담…다주택자 탈세 막힌다

위탁자 과세신탁‧법인과세 신탁재산 요건도 구체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향후 수탁자가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다주택자가 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신탁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세금 부담을 지게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사인 수탁자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발형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점에서 이와 다르다.

 

정부는 다주택자인 위탁자의 조세 회피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납세의무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한 바 있으나,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한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역시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외 정부는 위탁자 과세신탁의 요건도 구체화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고, 수익자를 원본의 이익에 대해 위탁자 본인, 수익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도 구체화했다. 신탁의 수익자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과세 선택 허용하도록 했다. 단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 및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제외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가진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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